KT스카이라이프 유선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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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본 약관은 방송법에 의거 주식회사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스카이라이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본 약관은 방송사의 홈페이지(www.skylife.co.kr/ktskylife.co.kr)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의 용어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스카이라이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은 방송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위성방송 상품(이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통칭합니다.
2.“데이터방송”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말합니다.
3.“가입자”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방송사와 독립된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로 개인, 법인, 단체, 기관 등을 통칭합니다.
4.“가입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신청자가 가입신청을 하고 방송사가 이를 접수,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5.“사업장가입자”라 함은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빌딩을 제외한 일반건물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하여 자가시설연계방식 또는 공동수신방식을 통해 건물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6.“일반공동시청가입자”라 함은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빌딩을 제외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학교나 기숙사, 군부대시설 및 일반건물에서 자가시설연계방식으로 일반상품을 방송사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시청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7.“이동체가입자”라 함은 이동체수신방식으로 일반상품 또는 이동체 전용상품을 시청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8.“복수가입자”라 함은 동일 명의(법인, 기관, 단체 등은 산하기관까지 포함)로 2대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 수신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9.“집단가입”이라 함은 동일한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상이한 명의의 개별 가입 신청자들이 동일 시점에 집단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휴대용임대사업자”라 함은 제5조 제1항의 휴대용수신방식으로 수신하는 수신설비와 서비스를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일정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1.“수신기”라 함은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개별수신용 장치 또는 공동수신설비에 연결,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해독, 압축해제 기능을 지닌 수신 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수신기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수신설비”라 함은 개별 가입자의 위성방송 수신에 필요한 수신기(IRD: Intergrated Receiver & Decoder), 안테나, 저잡음다운컨버터(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스마트카드, 리모콘, 어답터 등 제반 설비를 말합니다.
13.“공동수신설비”라 함은 위성방송등의 공동수신을 위해 설치된 공동 설비를 말합니다.
14.“자가방송설비”라 함은 위성방송등의 공동수신을 위해 설치된 자가 설비를 말합니다.
15.“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동일 시설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16.“수신·설치 불가지역”이라 함은 장애물 또는 건물 구조 및 특성 등으로 인해 위성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수신설비 설치가 불가한 지역, 시설물 등을 말합니다.
17.“채널상품”이라 함은 가입자가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는 채널(데이터방송 포함) 또는 묶음채널 단위로 방송사가 구성,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18.“묶음채널” 또는 “패키지”라 함은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가 여러 채널(데이터방송 포함)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19.“프로그램상품”이라 함은 가입자가 특정 채널에서 프로그램 또는 시리즈 단위로 수신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20.“유료채널”이라 함은 가입자가 묶음채널에 추가하여 채널(데이터방송 포함) 단위로 개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21.“일반상품”이라 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별 기호에 맞도록 개발된 상품으로 5개의 개별 상품으로 구성되고, 각각은 묶음채널, 유료채널, 페이퍼뷰 등으로 구성됩니다.
22.“조합상품” 이라 함은 일반상품 내 묶음채널 및 개별채널을 조합한 상품으로 묶음채널, 유료채널, 페이퍼뷰 등으로 구성됩니다.
23.“저장형상품”이라 함은 일반상품 및 조합상품과 개인저장형(PVR)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으로 묶음채널, 유료채널, 페이퍼뷰 등으로 구성됩니다.
24.“HD전용상품”이라 함은 고선명(HD: High Definition) 방송 채널과 데이터방송 등을 포함한 상품으로 묶음채널, 유료채널, 페이퍼뷰 등으로 구성됩니다.
25.“HD결합상품”이라 함은 스카이라이프 HD 전용상품과(방송사가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전기통신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묶어서 제공함을 통해 요금할인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26.“보급형패키지”라 함은 일반상품 내 각 각의 상품을 선택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채널로 구성되어 해당 상품 내 최소 금액으로 수신 가능한 일반상품의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27.“경제형패키지”라 함은 보급형패키지에 별도의 채널을 추가한 일반상품의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28.“기본형패키지”라 함은 일반상품의 모든 묶음채널로 구성된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29.“선택형패키지”라 함은 일반상품 또는 비즈니스 상품 가입자가 묶음채널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몇몇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30.“보급형플러스패키지”라 함은 조합 상품에 속하는 채널상품으로 일반상품 중 보급형패키지와 일부채널을 혼합한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31.“기본형플러스패키지”라 함은 조합 상품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일반상품 중 기본형패키지와 유료채널을 함께 구성한 묶음상품을 말합니다.
32.“개별채널자유선택형패키지”라 함은 조합상품에서 방송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채널과 가입자가 선택한 5개 이상의 채널로 이루어진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33.“일반오디오패키지”라 함은 음악 위주의 별도 오디오 채널로 구성된 일반상품의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34.“페이퍼뷰(PPV:Pay Per View/편당구매)”라 함은 채널상품과 달리 일반상품 가입자가 영화, 스포츠 경기, 이벤트 등을 프로그램 또는 시리즈단위로 수신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상품을 말합니다.
35.“비즈니스상품”이라 함은 주로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일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구성된 상품으로 사업장상품과 전문오디오패키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36.“사업장HD전용상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선명(HD: High Definition) 방송 채널을 포함한 묶음채널, 유료채널 등으로 별도로 구성된 비즈니스 상품을 말합니다.
37.“업소경제형패키지”라 함은 모든 사업장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금액으로 수신 가능한 사업장HD전용상품의 묶음채널을 말합니다.
38.“업소기본형패키지”라 함은 사업장HD전용상품의 모든 묶음채널로 구성된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39.“업소유료채널”이라 함은 가입자가 묶음채널에 추가하여 채널 단위로 개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상품을 말합니다.
40.“요금”이라 함은 상품요금과 수수료를 말합니다.
41.“상품요금”이라 함은 상품의 직접적인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42.“수수료”라 함은 신규·이전설치비, 수신설비 임대료, 철거비, 임대수신설비 분실비, 고장수리비 등 상품요금을 제외한 요금 등을 통칭합니다.
43.“신규·이전설치비”라 함은 수신설비의 신규 및 이전 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말합니다.
44.“수신설비 임대료” 라 함은 방송사가 가입자에게 임대한 수신설비의 월 이용료로 가입자가 매월 방송사에 납입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45.“수신설비 임대보증금” 이라 함은 방송사가 임대한 수신설비의 사용, 반환, 훼손(고장포함), 분실 등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방송사에 납입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46.“철거비”라 함은 수신설비의 이전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수신설비의 해체 수수료를 말합니다.
47.“임대수신설비 분실비”라 함은 수신설비의 훼손(고장포함), 분실 등 가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임대한 수신설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48.“개통처리비”라 함은 이동체 수신설비를 구매한 이동체 가입자에게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통관련 수수료를 말합니다.
49.“일시정지”라 함은 가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못 할 가입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서비스 정지를 방송사에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0.“이용정지”라 함은 가입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방송사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1.“이용휴지”라 함은 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의 설치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방송사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2.“요금납부자”라 함은 요금납부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지역)
1.서비스 제공지역은 방송사의 서비스 허가지역, 즉 대한민국 영토를 포괄합니다.
2.서비스 제공지역 외의 수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3.수신·설치 불가지역인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수신·설치 불가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이동체수신방식의 경우는 특히 도심지역의 빌딩 및 도로 관련 시설물 등에 의한 수신장애로 불가피하게 다수의 음영지역이 존재합니다.
제2장 가입신청 및 개통
제4조 (가입신청 및 승낙)
1.가입신청자는 별지1내지2의 “스카이라이프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방송사의 지정 영업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서면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신청의 경우에도 요금감면 등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신청접수 후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방송사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가입신청 시에는 가입자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고객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설치개통확인서로 갈음합니다.
2.공동수신설비 설치, 특정 채널 신설 등을 전제한 집단가입 및 복수가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 본 약관과 별도로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가입신청자는 신규 설치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 이후 7일 이전에는 가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수신설비의 하자 및 방송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 등에 의한 가입해지와 그에 따라 수신설비를 반품할 수 있습니다.이 때 수신설비 구매 금액 또는 수신설비임대료(수신설비 임대보증금 포함)와 해당기간 상품이용에 따른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제16조 제6항에 따른 금액은 부과됩니다.
4.방송사는 가입계약 시 접수순서, 수신지역 등을 감안하여 수신설비의 설치 및 개통 예정일을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방송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개통 전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요금 부담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가입신청
2)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3)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관련법령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자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하위인 자 등 방송사가 별도로 정한 자의 가입신청
5)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수신·설치 불가지역, 낙도나 산간벽지 등 기술상 또는 여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6)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신청
7)설치장소가 위법 시설물, 구조물인 경우
6.방송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신청의 불승낙 또는 승낙을 보류,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5조 (수신방식)
1.위성방송의 수신방식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개별수신방식:개별 안테나를 통해 위성으로부터 수신을 하는 방식
2)공동수신방식:공동수신설비를 별도 설치하여 가입자별 수신기 단위로 수신하는 방식
3)자가시설연계방식:위성방송수신시설을 설치하고 자가방송설비에 연결하여 공동 시청하는 방식
4)이동체수신방식:차량, 선박, 비행기 등에서 능동형 수신 안테나를 통해 이동 중에 수신하는 방식
5)휴대용수신방식:휴대용 안테나를 설치 야외 등에서 수신하는 방식
6)인터넷망 수신방식: 인터넷망 단자에 연결하여 수신하는 방식
2.자가시설연계방식은 사업장HD전용상품을 선택하는 사업장가입자와 일반공동시청가입자에 한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개별 가입계약을 하지 않고 내부공청시설을 이용한 자가시설연계방식으로의 부당 공동시청은 금지되며, 허용 대상 외의 가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사는 관련 시설물 내 TV 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부당 이용기간 요금의 2배를 부과 합니다.
3.이동체수신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이동체 전용 수신기와 방송용위성중계기(B/S) 및 통신용위성중계기(C/S) 수신 겸용안테나 또는 방송용위성중계기(B/S) 전용안테나를 구매 설치해야 하며 방송용위성중계기(B/S) 전용안테나를 구매한 경우 <별표1> 이동체 전용상품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4.이동체상품의 경우는 페이퍼뷰(PPV: Pay Per View/편당구매) 시청이 불가합니다.
5.데이터방송의 일부 서비스 또는 HD결합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입기간 중 수신기에 유선전화선 또는 인터넷망을 연결해야 합니다.
6.방송사는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한 수신방식 이외에, 리피터 등 필요한 수신설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인터넷망 수신방식(제1항 6호)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임시허가(유효기간 2015년 11월 5일~2016년 11월 4일)에 근거한 것으로 아래 각 호의 사안을 따릅니다.
1)사정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터넷망 수신방식에 의한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등 방송사의 책임으로 위성방송 서비스 이용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 제공하거나 또는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의 할인반환금 납부의무 면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3)임시허가 유효기간 내 가입시 가입비 및 설치비는 일시금 형태로 사전 청구되지 않고 약정기간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 책임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할인된 설치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신설비)
1.수신설비는 수신기(IRD: Integrated Receiver & Decoder), 저잡음다운컨버터(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스마트카드, 안테나, 리모콘, 어답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스마트카드는 수신기에 삽입하는 집적회로 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내장한 위성방송 수신에 필요한 신용카드 모양의 카드를 말합니다.
제7조 (수신설비의 설치)
1.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수신설비를 방송사에서 구매 또는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수신설비는 방송사가 정한 수신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가입자가 임의로 설치한 수신설비의 수신 불가 또는 불량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이동체 수신설비의 구매 및 설치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책임 하에 이뤄지며 방송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수신설비의 구매 또는 임대 시 설치 제반 비용은 별표 3에 의거하여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필요 시 방송사는 수신설비의 구매, 임대비용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약정기간 및 채널상품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가입자는 수신설비 설치를 위해 자신의 소유 또는 점유 상태에 있는 가옥·부지·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요원의 출입 및 이의 무상 활용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책임 하에 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된 문제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수신설비의 유지보수)
1.가입자는 설치된 수신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며, 고장발생 시 방송사에 이를 확인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2.유지보수 비용은 가입자가 유지보수 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방송사가 요금청구서를 통해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설비 무료 보증 또는 임대 기간 중일 경우 가입자의 비용 지불 의무는 면제되나 가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이동체 가입자의 경우 해당 수신설비의 구매·설치점에 유지보수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구매·설치점의 폐업·이전, 가입자의 이사 등의 경우 방송사가 안내하는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임대수신설비 관리 및 반환)
1.임대수신설비의 소유권은 방송사에 있으므로 가입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수신설비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 시 가입자는 즉시 방송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임대수신설비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의 위반이 판명될 경우 방송사는 이러한 행위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임대수신설비가 훼손(고장포함) 또는 분실되어 교체되는 경우 가입자는 기존 사용 임대수신설비를 방송사에 반납해야 하고, 훼손(고장포함) 및 분실의 경우 별표3의 임대수신설비분실비를 방송사에 지불해야 하며 요금청구 시에 부과됩니다.
4.가입자는 제32조에 의해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임대수신설비를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영업 대리점 등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5.가입자가 반납한 임대수신설비는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성능 적합검사를 이행 후 재출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개통)
1.방송사는 수신·설치 불가지역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수신설비가 설치되었을 경우 즉시 개통처리를 합니다.
2.설치요원이 3회 이상 설치장소를 방문해도 가입자(또는 대리자) 부재로 인해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방송사는 가입 신청의 승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가입자는 서비스 개통 예정일을 방송사와 협의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개통 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4.동시 청약한 복수가입이나 집단가입의 경우에는 설치장소 및 가입 건수에 따라 개별 개통시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개통시점은 가입자(대리자)가 개통을 확인하거나 방송사가 개통을 가입자(대리자)에 통지한 시점으로 합니다.
6.방송사는 서비스 개통 후 가입자 본인에게 서비스 제공 개시사실을 전화, 우편(서면),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1조 (방송사의 의무)
1.방송사는 가입자에게 별표1에 기재된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2.방송사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위성체의 기능이상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방송사는 그 사유를 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3.방송사가 가입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방송사는 가입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5.방송사는 수신설비의 설치·변경·유지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가입자 또는 제3자의 소유 또는 점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방송사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기관 등이 공익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와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방송사는 가입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본 약관을 제시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잠금장치(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개통시 서비스 이용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확인서와 약관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8.방송사는 대고객 서비스 향상 및 서비스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년 3~4월, 10월~11월 중에 연 2회 이내 정기채널개편 및 채널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방송사는 정기적인 채널상품 변경이 아니더라도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널상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채널 감소에 의한 상품 변경은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고 동시에 가입자에게도 변경 내용을 기본형 패키지 채널의 2분의 1이상, 변경 전후 14일 이상 해당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거나 서면(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채널사용사업자의 부도, 파산, 폐업, 디지털HD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채널상품 중 특정채널상품의 시청률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현저히 감소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채널상품이 변경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10.방송사는 가입자와 계약 시 할인반환금 사전안내를 해야 합니다.
제11조의 1 (청소년보호장치)
1.방송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청소년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안심채널: 가입자가 원하는 채널만 시청가능 하도록 설정하는 기능
2)시청연령제한: 방송법 기준상 시청등급기준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에 따른 각 연령별 시청연령제한을 설정하면 설정된 등급이상의 방송프로그램 방영 시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며 비밀번호 입력 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3)제한채널: 시청제한 채널을 선택하면 해당채널 이동 시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며 비밀번호 입력 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2.방송사는 서비스 개통 시 가입자에게 제1항의 청소년 보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의 2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1.방송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방송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skylife.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3.방송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방송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12조 (가입자의 의무)
1.가입자는 별표1내지3의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 이내에 정해진 요금납부 방법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2.가입자는 수신설비를 방송사에 통보 없이 임의로 해체·수리·이전 또는 타기기와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가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가입자는 방송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수신시설을 증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수신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방송사의 승낙 없이 추가 수신한 날과 개통상품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요금의 2배 또는 임의 수신한 가구수에 해당하는 요금의 5배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가입자는 제24조의 계약사항의 변경 또는 수신기 분실 등이 발생 시 이를 방송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타인의 시청은 가입자가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고의 또는 상당과실로 인해 요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6.휴대용임대사업자 외의 가입자는 방송사의 승인 없이 휴대용임대사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사는 제32조 제 2항에 의거 직권으로 가입해지를 할 수 있으며, 수신기 개통일 기준으로 관련 개통 상품의 정상요금 2배를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상품의 구성)
1.상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상품과 사업장을 위주로 한 비지니스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일반상품은 5개의 개별상품으로 구성되고, 각 각은 묶음채널과 유료채널, 페이퍼뷰, 일반오디오패키지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별표1.1과 같습니다. 또한 가입자 선택에 따라 데이터방송이나 개인저장형(PV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비즈니스상품에는 사업장HD전용상품이 있으며, 업소경제형패키지, 업소기본형패키지로 구성된 묶음채널과 유료채널 등으로 세부내용은 별표1.2와 같습니다.
제14조 (상품의 선택 및 가입변경)
1.일반상품을 선택시 5개의 개별상품 내 보급형패키지, 경제형패키지, 기본형패키지, 보급형플러스패키지, 개별채널자유선택형패키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 채널상품 및 프로그램상품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일반공동시청가입자의 경우는 요금부과 단위가 2대 이상이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채널이 포함된 일반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3.사업장HD전용상품을 선택 시 업소경제형패키지, 업소기본형패키지 중 하나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 채널상품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사업장HD전용상품은 자가시설연계방식 또는 공동수신방식으로 5 실(대) 이상(요금부과 단위 기준)의 객실(TV수상기 대수)을 가입하는 사업장가입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5.유료채널(PLAYBOY TV, 미드나잇채널, VIKI)은 만19세 이상의 성인 가입자만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신기에 미성년자의 수신 제한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장착됩니다.
6.가입자는 가입계약 중 당월1회에 한해 상품가입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와 일정기간 특정상품의 의무가입 등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상품가입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7.상품가입변경시 기산 시점은 변경일 기준으로 하며, 변경 전 상품에 대한 요금 부과는 변경 전일까지 일할계산 합니다.
8.상품 선택 및 이용방법 등 상세 내용은 가입계약 시 제공되는 별도의 상품이용안내문에 의합니다.
제15조 (페이퍼뷰 시청)
1.페이퍼뷰(PPV: Pay Per View/편당구매)의 프로그램 주문은 수신기의 리모콘,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가능합니다.
2.페이퍼뷰의 즉시 주문은 프로그램 시작 이후 일정시간 이내에 주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단 주문 후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예약주문은 프로그램 시작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주문은 취소됩니다.
4.예약주문의 경우 실제 프로그램 방송내용이 가이드채널 등의 고지내용과 차이가 있어 취소한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시청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5.방송사 시설하자 등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입자가 프로그램을 1분 이상 수신하지 못 한 때에는 당해 요금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가입자가 방송사에 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6.가입자가 페이퍼뷰 프로그램을 업소나 공공장소에서 일반대중에게 시청케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5조의 1(HD결합상품의 이용)
HD결합상품의 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4와 같으며, 방송사 홈페이지(www.skylife.c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요금청구 및 납부
제16조 (요금청구 및 납부)
1.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방송사에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 감면(할인) 대상, 기준, 감면(할인)율은 별표1내지3과 같습니다.
2.요금부과 단위는 수신기를 기준으로 하나, 일반공동시청가입자의 경우는 시청하는 TV수상기 대수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서비스를 수신하는 객실수 또는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판매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요금 할인의 내역 및 조건 등은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습니다.
4.별표1의 “상품 및 요금표”에 의한 상품요금에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시청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상품요금 중 정액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일 단위로 계산하고, 페이퍼뷰 등의 종량요금은 별도 요금 주기에 따라 계산되지만 이 중 시리즈단위로 수신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제 17조에 따르며, 지정된 기일 내에 방송사가 정한 제19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제 19조 제 1항 제 1, 2호에 따라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상품요금과 수수료는(아래 각 호의 수수료 포함) 서비스 제공 익월에 청구됩니다.
1)신규·이전설치비 중 표준설치비 외 별도 추가 발생비용
2)철거비
7.가입자가 수신설비를 자가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가철거할 경우 별표3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수신품질 및 AS와 자가설치 및 자가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8.방송사는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부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단, 발송기관 및 방송사의 사정으로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9.방송사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일시정지, 이용휴지, 이용정지 기간에는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이라도 수신기의 구매할부금 등은 부과합니다.
10.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일(6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간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수를 기준으로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를 감액하며,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위성체의 손망실 등 포함)에는 당해 월의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11.방송사는 가입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부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2.방송사는 요금납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 납입청구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1.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상품요금은 “서비스 개시일 포함”, “종료일 제외”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3.일시정지, 이용휴지, 이용정지 등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단에 의한 1개월 미만의 요금도 일할로 계산합니다.
4.채널상품 선택을 당일 취소하는 경우 1일 요금이 일할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서비스 개통 당일에 계약해지는 가능하며 1일 요금이 일할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요금의 이의신청)
1.요금납부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방송사는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금납부자에게 통지하고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다만, 요금납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요금의 납부방법)
1.가입자의 요금 납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1)지로 및 자동납부
2)방송사가 정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3)신용카드 등을 통한 즉시 결제(PPV상품에 한함)
2.요금을 E-mail청구 또는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보급형(플러스) 패키지 수신료의 1%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가입 명의자는 그 요금에 대한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20조 (요금 납기일)
요금의 납기일은 매월 25일이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수납 금융기관의 익영업일로 연기됩니다.

제21조 (미납요금의 수납)
1.방송사는 요금 등을 미납한 자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미납된 요금 등의 납기일은 고지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미납된 총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2.방송사는 요금고지서 미 도착 등 요금납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요금이 미납된 경우, 이에 대한 요금납부자의 통보를 접수한 시점부터 7일간 납입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요금의 미납 가산금을 면제합니다.
3.장기간 요금을 미납한 요금납부자에 대하여 방송사는 채무불이행정보를 등재할 수 있으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요금납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방송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금납부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2조 (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1.방송사는 상품요금, 수신설비구입 및 임대비용, 설치비용, 무료시청 개월수 등을 약정기간(의무가입기간)과 채널상품에 따라 할인 및 무료시청 추가 제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방송사는 상품요금 또는 유료채널 수신료 할인 및 수신설비의 구입비용과 임대료, 설치 비용의 지원을 조건으로 가입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서 의무가입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중 제32조 제 3항의 경우를 포함한 계약해지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방식은 별표 4와 같습니다.
3.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정지, 이용정지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4.방송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가입자의 할인반환금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1)방송사가 신청 접수 시 의무가입기간과 할인반환금 납부의무를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아 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2)방송사가 입증한 방송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월(매달 1일부터 말일 기준) 고장 누적시간이 고장신고시점부터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단, 해당 수신기에 한해서 적용)
3)방송사가 입증한 방송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고장신고시점부터 월(매달 1일부터 말일 기준) 5회 이상 발생한 경우(단, 해당 수신기에 한해서 적용)
4)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단, <별표 4> 라의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5)실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별표 4> 라의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6)실가입자의 군입대로 인해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별표 4> 라의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7)방송사가 가입자에게 의무가입기간과 할인반환금 납부의무를 가입자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8)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9)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10)기타 방송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11)실가입자의 해외이민으로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별표 4> 라의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12)실가입자가 건물주의 반대로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별표 4> 라의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5.방송사는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자에게 제공한 요금할인부분(상품 할인반환금, 수신설비 할인반환금, 수신설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설치비지원금 포함)을 제외한, 경품, 사은품 등 기타 혜택에 대해서는 제공된 날로부터 이용기간 1년 경과 후 중도 해지 시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요금인상에 대한 사전 공지)
방송사는 이용요금 변경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된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단, 방송사는 요금 인상 시 30일 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의 1 (손해배상)
1.방송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가입자가 1일(6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간주하며, 가입자가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방송사에 통지한 때 부터, 그 전에 방송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때부터 시간이 계산됩니다)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당월의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 합계액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자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가입자와 협의하여 당월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 합계액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매달 1일부터 말일 기준) 총 7일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위성체의 손망실 포함) 당해 월의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방송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제5장 가입변경 및 계약해지
제24조 (계약사항의 변경)
1.가입자는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송사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가입승계, 요금 납부자 변경
2)가입자의 개명·개칭, 수신기 연결 전화번호, 전화요금 합산 전화번호 등의 변경
3)요금납부방법, 청구지 주소 변경, 가입자 및 요금납부자의 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매달 1일부터 말일 기준) 총 7일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위성체의 손망실 포함) 당해 월의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 임대료를 면제합니다.
제25조 (일시정지)
1.가입자는 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 3회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송사에 일시정지를 신청(일시정지 개시 희망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방송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가입자가 일시정지 해제 등을 방송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방송사는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방송사는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기간에는 가입자에게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수신기 구매할부금 등은 부과합니다.
4.방송사는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기간에는 가입자에게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수신기 구매할부금 등은 부과합니다.
제26조 (이용정지)
1.아래 각 호의 경우에 방송사는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가입자가 관계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요금 납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방송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정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가입자 또는 요금납부자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도달 기준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이용휴지)
1.천재지변, 수신·설치 불가 지역으로의 가입자의 수신설비의 설치장소 이전 등에 따라 방송사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시는 방송사는 이용휴지를 할 수 있고, 가입자는 이용휴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방송사는 이용휴지를 할 경우 가입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합니다.
3.이용휴지기간은 수신이 중지된 날로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어 재개통이 된 날까지 또는 이용휴지기간 중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해지가 처리된 날까지로 합니다.
제28조 (이용제한)
1.국가비상사태, 법령의 규정, 행정기관의 명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방송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가입자에게 7일 전까지 자체방송채널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 (설치장소의 이전 등)
1.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수신설비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1)댁내이전 : 동일 가옥(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시설)내 이전의 경우
2)옥외이전 : 댁내이전 외 이전의 경우
2.설치장소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3.방송사는 제1항의 수신설비 이전 신청이 있더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이용정지 중이거나 상습적인 미납을 발생시키는 가입자
2)설치장소가 위법시설물 또는 구조물이거나 수신설비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곤란한 경우
제30조 (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의 이전)
1.이사 등 가입자의 사유에 의해 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 수신설비를 이전할 경우, 방송사는 수신·설치 불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방송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신·설치 불가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방송사는 이용휴지로 처리하고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1조 (계약의 승계)
1.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1)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 받는 경우
2)법인의 흡수합병, 분할 등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 수신설비 이용권한을 인수한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서비스이용권 및 방송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는 승계인에게 이전 됩니다.
제32조 (계약의 해지)
1.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방송사에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고 의무가입 잔여기간에 따른 할인반환금 산정, 페이퍼뷰(PPV: Pay Per View/편당구매) 요금 자료 취득 등의 해지절차에 따라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방송사는 7일 이내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화, 우편(서면),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www.skylife.co.kr에 접속하여 e-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방송사는 가입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2)요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이후 1회 이상 납입통지를 받고도 연체한 경우
3)제5조 제2항, 제12조 제3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4)제3조 제1항의 서비스 허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수신하는 경우
5)제12조 제6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방송사의 사전 승인 없이 페이퍼뷰(PPV: Pay Per View/편당구매) 프로그램을 업소나 공공장소에서 일반대중에게 시청케 할 경우
7)방송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8)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본약관 위반 사항을 은폐하는 경우
3.방송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7일전까지 해당 가입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4.제 3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가입자는 방송사가 통지한 해지일까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방송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가 지연된 경우 지연에 따라 증액 청구된 요금 중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은 즉시 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 경우 부당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6.가입자는 임차한 수신설비를 가입계약 해지 시 30일 이내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영업 대리점 등에 반환해야 하며, 가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반환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임대수신설비분실비를 방송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방송사는 가입자가 수신설비 임대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가입자에게 청구된 요금을 상계 할 수 있어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입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제33조 (계약의 연장)
1.방송사는 계약종료 30일전까지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문자서비스(SMS)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2.계약종료일까지 가입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자동연장 되는 기간 중 가입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3.방송사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가입자의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위해서는 무료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에 반드시 유료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서비스(SMS)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료약정에 따른 것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장 기타사항
제34조(현장확인)
1.방송사는 가입자의 수신설비(공동수신설비 포함)의 이상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나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3항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입자의 이용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설비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전항에 의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려는 관계직원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입자(또는 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방송사가 사업장가입자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은 경우 방송사가 객실 수 등과 관련된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1.본 약관의 내용은 방송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것이며 요금은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2.방송사는 본 약관을 변경한 경우 가입자에게 변경된 약관의 주요내용을 방송사의 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하여 약관 시행 전후 14일 이상 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3.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방송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4.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칙
1.(시행일)본 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된 날(요금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본 약관은 2002년 3월 18일에 제정하여 2002년 5월 16일, 2002년 9월 21일, 2002년 11월 13일, 2002년 12월 10일, 2002년 12월 18일, 2003년 1월 8일, 2003년 1월 24일, 2003년 2월 26일, 2003년 4월 9일, 2003년 4월 30일, 2003년 5월 30일, 2003년 10월 24일, 2003년 10월 31일, 2003년 11월 14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26일, 2004년 1월 1일, 2004년 3월 1일, 2004년 4월 1일, 2004년 4월 30일, 2004년 5월 24일, 2004년 5월 29일, 2004년 6월 12일, 2004년 6월 18일, 2004년 8월 13일, 2004년 9월 15일, 2004년 11월 29일, 2004년 12월 27일, 2005년 1월 28일, 2005년 2월 3일, 2005년 3월 8일, 2005년 3월 31일, 2005년 4월 15일, 2005년 5월 20일, 2005년 7월 4일, 2005년 7월 21일, 2005년 8월 30일, 2005년 9월 15일, 2005년 11월 21일, 2005년 12월 14일, 2005년 12월 20일, 2005년 12월 26일, 2006년 1월 20일, 2006년 2월 24일, 2006년 3월 8일, 2006년 3월 21일,2006년 4월 28일, 2006년 5월 12일, 2006년 6월 21일, 2006년 7월 11일, 2006년 8월 8일, 2006년 9월 27일, 2006년 10월 2일, 2006년 10월 24일, 2006년 10월 27일, 2006년 12월 29일, 2007년 1월 23일, 2007년 2월 2일, 2007년 3월 13일, 2007년 4월 9일, 2007년 4월 10일, 2007년 5월 3일, 2007년 5월 7일, 2007년 5월 22일, 2007년 6월 1일, 2007년 7월 9일, 2007년 7월 30일, 2007년 8월 31일, 2007년 9월 18일, 2007년 10월 12일, 2007년 12월 3일, 2007년 12월 14일, 2007년 12월 28일, 2008년 1월 24일, 2008년 2월28일, 2008년 3월 12일, 2008년 5월 16일, 2008년 10월 1일, 2008년 11월 13일, 2009년 1월 1일, 2009년 3월 1일, 2009년 3월 31일, 2009년 4월 15일, 2009년 5월 1일, 2009년 7월 1일, 2009년 7월 17일, 2009년 7월 30일, 2009년 9월 25일, 2009년 11월 20일, 2009년 12월 21일, 2010년 2월 5일, 2010년 4월 1일, 2010년 5월 1일, 2010년 5월 14일, 2010년 6월 21일, 2010년 7월 1일, 2010년 9월 1일, 2011년 1월 1일, 2011년 3월 1일, 2011년 4월 1일, 2011년 5월1일, 2011년 5월 24일, 2011년 6월 15일 , 2011년 7월1일, 2011년 7월 8일 , 2011년 8월 16일, 2011년 9월 28일, 2011년 12월 1일, 2012년1월 1일, 2012년 2월 1일, 2012년 2월 18일, 2012년 4월 3일, 2012년 4월 30일, 2012년 5월 25일, 2012년 6월 26일, 2012년 7월 16일, 2012년 7월 20일, 2012년 8월 20일, 2012년 10월1일, 2012년11월30, 2013년 3월6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9월 13일, 2013년 10월 14일, 2013년 12월 12일, 2013년 12월 27일, 2014년 2월 7일, 2014년 3월 16일, 2014년 5월 1일, 2014년 6월 1일, 2014년 8월 1일, 2014년 8월 20일, 2014년 9월 29일, 2014년 10월 6일, 2014년 11월 1일, 2014년 12월 2일, 2015년 1월 5일, 2015년 2월 25일, 2015년 3월 1일, 2015년 4월 8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4월 28일, 2015년 6월 1일, 2015년 7월 1일, 2015년 7월 14일, 2015년 7월 28일, 2015년 10월 8일, 2015년 11월 3일, 2015년 11월 8일, 2015년 11월 21일, 2015년 11월 23일, 2015년 12월 1일, 2016년 2월 1일, 2016년 2월 5일, 2016년 4월 6일, 2016년 4월 27일, 2016년 7월 1일, 2016년 7월 29일, 2016년 8월 23일, 2016년 9월 9일, 2016년 10월 18일, 2016년 11월 1일, 2016년 11월 21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2월 20일, 2017년 3월 27일, 2017년 4월 1일, 2017년 5월 1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7월 12일, 2017년 7월 20일, 2017년 8월 28일, 2017년 9월 26일, 2018년 1월 1일, 2018년 1월 26일, 2018년 2월 1일, 2018년 2월 14일, 2018년 3월 27일, 2018년 4월 5일, 2018년 4월 21일, 2018년 5월 8일 개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제1장 총칙
제 1조 약관의 적용
1.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라 합니다)의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할 때는 이 약관과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2.스카이라이프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skylife.co.kr)에 게시 및 공지합니다.
제 2조 정의
기본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internet :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skylife internet)
2.kornet : 스카이라이프가 케이티로부터 임차한 인터넷망의 이름
3.WiFi : 노트북, PDA, TABLET 등의 단말을 이용하여 가정, 기업, WiFi ZONE 등에서 무선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4.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 인터넷 망에서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해 배정하는 주소
5.IP단말기기 : IP번호를 지니는 단말기기
6.유동IP : 특정 고객에 대해 IP주소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kornet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이 할당되는 IP주소
7.추가단말 :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1회선 기준)에 접속한 1개의 단말 이외에 추가로 접속한 단말(PC 등)
8.WHOIS 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국내 IP 주소 부여기관)에서 IP, 도메인, AS 번호, 한글도메인 검색을 통하여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9.침해사고 : 해킹,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10.경품 :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 3조 계약의 성립
1.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고객 청약에 대해 스카이라이프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단, 스카이라이프는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요금 부담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가입신청(타인명의 사용 포함)
2)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3)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4)스카이라이프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5)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6)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8)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 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특정등급 이하에 해당하고 스카이라이프가 판단 시 부정가입으로 의심되는 경우, 단, 스카이라이프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2.가입신청자는 별지의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스카이라이프의 지정 영업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서면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신청(녹취로 가입신청서 갈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신청의 경우에도 요금감면 등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신청접수 후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스카이라이프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가입신청 시에는 가입자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고객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설치개통확인서로 갈음합니다.
3.스카이라이프는 이용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계약성립)하는 경우 청약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통지합니다.
1)가입고객 기본정보
2)요금납부 관련정보
3)신청상품 관련정보(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서비스 장비 등)
4)특약사항(경품 등 계약 시 약속한 사항 명시)
5)최저보장속도
6)개인정보보호 관련
7)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약관내용
8)사업자 고객센터 연락처
9)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4.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서비스의 종류
1.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2.스카이라이프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가입자의 건물 또는 댁내 통신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실제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스카이라이프는 제1항의 서비스에 콘텐츠 등 온라인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과 연계한 부가 또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서비스의 특성상 요금수준이 변동 될 수 있어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별 제공조건과 요금수준을 해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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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할인반환금 안내 – 위성방송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4 내용 동일]
<위성방송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4> 할인반환금 산정
가. 상품요금
1.반환대상: 상품 요금 할인 금액 또는 유료채널 할인금액
2.산정식
(2016년 8월 1일 이전 가입고객)
▣ 총할인금액X 실사용일수/총의무시청일수(일할계산)
※“총할인금액” 산정기준은 서비스 약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총할인금액 = (약관가–월상품요금)*약정기간(월)
(2016년 8월 1일 이후 가입고객)
▣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이용기간별 할인율)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무약정 요금 – 약정기간별 요금
※ 이용기간별 할인율
1년 약정 이하 이용기간
(개월차) 1~7 8~10 11 12
할인율 0% 30% 130% 140%
2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6 7~10 11~14 15~18 19~20 21~22 23~24
할인율 0% 30% 50% 100% 110% 130% 150%
3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9 10~12 13~15 16~18 19~21 22~24 25~28 29~32 33~34 35~36
할인율 0% 10% 30% 50% 70% 80% 100% 110% 130% 150%
4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9 10~14 15~19 20~24 25~28 29~32 33~38 39~42 43~45 46~48
할인율 0% 30% 50% 70% 80% 90% 100% 110% 130% 150%
5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9 10~18 19~24 25~30 31~36 37~42 43~48 49~52 53~56 57~60
할인율 0% 40% 70% 80% 90% 100% 110% 120% 130% 150%
나. 수신설비 및 설치비
1.수신설비의 구입 및 설치비용의 지원금(또는 보조금)
-설치비 할인반환금: 1년 이내 해지 시 전액 부과
2.산정식: 지원(보조)금 의무가입잔여기간 / 의무가입기간(일할계산)
※의무가입잔여기간 = 의무가입기간 – 유료서비스이용기간
다. 수신설비 임대료 할인반환금
1.반환대상 : 약정가입 기간 미준수 가입자
※약정 가입기간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수신설비 임대료 할인반환금은 없음
2.산정식
(2016년 8월 1일 이전 가입고객)
▣ (사용기간 월임대료 – 약정 가입기간 월임대료) x 실사용월수(일할계산)
※ 사용기간 월 임대료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은 무약정기준, 1년이상~2년미만은 1년약정기준, 2년이상~3년미만은 2년약정기준, 3년이상~4년미만은 3년약정기준, 4년이상~5년미만은 4년약정기준의 월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 약정 가입기간 월 임대료는 상품별, 약정 기간별 차등적용
(2016년 8월 1일 이후 가입고객)
▣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이용기간별 할인율)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무약정 요금 – 약정기간별 요금
※ 이용기간별 할인율
1년 약정 이하 이용기간
(개월차) 1~7 8~10 11 12
할인율 0% 30% 130% 140%
2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6 7~10 11~14 15~18 19~20 21~22 23~24
할인율 0% 30% 50% 100% 110% 130% 150%
3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9 10~12 13~15 16~18 19~21 22~24 25~28 29~32 33~34 35~36
할인율 0% 10% 30% 50% 70% 80% 100% 110% 130% 150%
4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9 10~14 15~19 20~24 25~28 29~32 33~38 39~42 43~45 46~48
할인율 0% 30% 50% 70% 80% 90% 100% 110% 130% 150%
5년 약정 이용기간
(개월차) 1~9 10~18 19~24 25~30 31~36 37~42 43~48 49~52 53~56 57~60
할인율 0% 40% 70% 80% 90% 100% 110% 120% 130% 150%
라. 할인반환금 면제 증빙서류 (제22조 4항 4,5,6,11,12호 해당)
구분 면제 사유 구분 증빙서류
할인반환금
100% 면제
수신·설치 불가 지역으로
이전으로 인한 해지

개인
-전입신고 시: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필수) + 타사회선 개통확인서 / 가입자 명의의 타사 회선 요금고지서 / 이전설치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중 택 1
※ 전월세계약서가 가입자 명의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필수)
사업자
-사업자 이전 시: (주소지 확인 가능한) 3개월 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미이전 시: 부동산계약서(필수) + 타사회선 개통확인서 / 가입자 명의의 타사회선 요금고지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세금고지서 중 택 1
가입자
군입대 개인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 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사이트 활용) 서류 중 택 1
가입자사망 개인
-사망확인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빙 서류 중 택1
할인반환금
50% 면제 해외이민 개인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외교통상부 장관 (인) 필수)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상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있을 시, 가족관계증빙 서류(필수)
건물주 반대 개인
-전입신고 시: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미전입 시: 전월세계약서(필수) + 타사회선 개통확인서 / 가입자 명의의 타사 회선 요금고지서 / 이전설치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중 택 1
※ 전월세계약서가 가입자 명의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필수)
사업자
-사업자 이전 시: (주소지 확인 가능한) 3개월 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면제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할인반환금 안내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 1 내용 동일]
【 별표 1 】 <인터넷 요금표>
1.서비스이용료 (부가세포함)
○ 개 념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적용기준 : 1 접속 회선당 1단말 기준
가skylife internet
종별 내용 요금
sky 기가 1G

FTTH 등의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최대 1G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월 55,000원
sky 기가 500M

FTTH 등의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최대 500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월 46,200원
sky 기가 200M

FTTH 등의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최대 200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월 41,800원
sky 100M

FTTH 등의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최대 100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월 39,600원
※ sky 기가 200M/sky 기가 500M/sky 기가 1G 서비스의 경우 일 120GB 데이터 이용량이 제공되며 일 이용량 초과 후에도 무제한 이용이 가능. 단, 일 이용량 초과시 당일에 한하여 sky 100M과 동일 속도 제공

2.가입설치비 (부가세 포함)
○ 개 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락의 사유로 접속회선을 신규 혹은 상품을 전환하여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 1의 접속회선의 신규설치 소요 비용
종별 구분 요금
skylife internet

기본 회선

27,500원
TV(skylife)와 동일 장소에 동시 설치 시

19,800원
추가 회선당 부과(기본 회선과 동일장소 설치 시)

11,000원
가.종전 internet 서비스 이용 중 해지한 자가 해지 익월 이내에 동일 장소에서 재가입시 설치비 면제(1년 이내 해지시 전액 반환)
나.internet 서비스간 상호 전환 시 설치비 부과되는
-현장출동이 불 필요한 경우 설치비 면제
-업셀링 상품 전환(sky인터넷→sky 기가 상품류)시 설치비 면제
3.기타요금 (부가세 포함)
가.장치사용료
1)단말장치사용료
○ 개 념 :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회선종단장치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적용기준 : 1개의 회선종단장치
① 모뎀
구분 대여장비 대여장비 비고
Skylife internet
sky 100M / sky 기가 200M / sky 기가 500M/ sky 기가 1G ONT 등
전용모뎀
무약정

월 4,400원

-가입 후 3년까지 부과
-FTTH 등 기술적용
1년 약정

월 3,300원

2년 약정

월 2,200원

3년 약정

면제

※ 약정기간 이내 internet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장치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함

② skylife WiFi AP
구분 요금 비고
약정 임대료
sky WiFi
무약정

월 4,400원

3년 이후 무상임대(해지시 반납)
무상 A/S 보장
1년 약정

월 3,300원

2년 약정

월 2,200원

3년 약정

면제

sky GiGA WiFi
무약정

월 4,400원

1년 약정

월 3,300원

2년 약정

월 2,200원

3년 약정

면제

※ 인터넷 1회선당 AP 1대만 신청 가능
※ 고객의 사유로 접속회선에 대해 일시 중단하거나 이용정지의 경우 임대료는 미부과 (단, 중단기간은 사용기간에 미포함)되며, 인터넷 해지시 AP임대는 자동 해지 됨)
※ 설치비 : 22,000원
- 인터넷 신규 또는 설치장소 이전과 동시에 AP를 임대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해지시 AP 설치비 전액 반환

2)임대 수신설비 분실비
○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임대한 모뎀장비(또는 AP)를 분실, 훼손하거나 반환하지 못할시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손실보상금액(VAT별도) : (72개월-해당단말의 사용월수)/72개월(6년)*장비가격
- 장비가격은 분실, 훼손 당시의 시가
- 사용월수는 해당 장비가 실제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이며 사용월수가 7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는 손실보상금 미부과
3)장비임대료 할인액 반환
○ skylife internet 및 skylife WiFi AP 서비스를 단말장치(모뎀 또는 AP)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산정식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약정 할인액 : 무약정 요금 – 약정별 요금)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표 1 : 할인반환금 할인율>
계약기간 사용기간 위약금 할인율
12개월 계약 후 1~7개월 이내 0%
계약 후 8~10개월 이내 30%
계약 후 11개월 이내 130%
계약 후 12개월 이내 140%
24개월 계약 후 1~6개월 이내 0%
계약 후 7~10개월 이내 30%
계약 후 11~14개월 이내 50%
계약 후 15~18개월 이내 100%
계약 후 19~20개월 이내 110%
계약 후 21~22개월 이내 130%
계약 후 23~24개월 이내 150%
36개월 계약 후 1~9개월 이내 0%
계약 후 10~12개월 이내 10%
계약 후 13~15개월 이내 30%
계약 후 16~18개월 이내 50%
계약 후 19~21개월 이내 70%
계약 후 22~24개월 이내 80%
계약 후 25~28개월 이내 100%
계약 후 29~32개월 이내 110%
계약 후 33~34개월 이내 130%
계약 후 35~36개월 이내 150%
4)추가단말 무단 접속에 따른 위약금
○ 개 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의 사유로 접속회선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 1의 접속회선의 이전 소요 비용
종별 댁외이전 댁내이전
internet 27,500원 11,000원
※ internet 가입자가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설치장소이전비 면제 (단, 1년 이내 해지 시 할인액 전액 반환)

4.부가서비스 (부가세포함)
○ 개 념 :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한 요금(이하 “부가서비스료”라 합니다.)
종별 내용 요금
sky 키즈안심 ① 청소년에게 비 교육적인 음락, 도박, 폭력, 자살 등에 관한 인터넷 유해정보 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
② 유해인터넷 사용 차단, 자녀위치확인, 이용시간 관리 등
③ 인터넷 사용시간 관리 및 USB를 통한 음란 동영상 차단 등 월 4,400원
sky 추가단말서비스 internet 기본서비스(1회선)를 이용하면서 추가단말(PC)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단, 추가단말(PC) 이용대수는 3대까지로 한다 1대당
월 5,500원
※ 키즈안심 서비스의 세부적인 기능과 이용방법 등은 스카이라이프의 홈페이지(www.skylife.c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키즈안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Android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에서 이용가능하며, 최대 2명의 자녀까지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신규고객 요금할인 (부가세 포함)
할인제도 내용 요금
사용기간에 따른 요금할인 계약기간 요금할인 사용기간을 스카이라이프와 사전계약 하고
계약기간동안 요금을 할인 계약기간별 할인액
종별 1년 2년 3년
skylife internet sky 100M/sky 기가 200M 3,300원 6,600원 11,550원
sky 기가 500M 4,400원 8,800원 13,200원
sky 기가 1G 5,500원 11,000원 16,500원
※ 아래의 산식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산정식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 할인반환금 할인율 (상기 표 1 적용)
※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됨
※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 연장기간 중 해지시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음
※ 스카이라이프는 계약기간 만료사항을 가입자에게 만료 30일전까지 고지함
할인제도 내용 대상요금 대상요금
패밀리 요금제 internet을 이용하는 고객(모회선)이 추가로 회선(자회선)을 신청하는 경우 자회선의 이용 요금을 할인 ○ 제공대상 :
- sky 100M
- sky 기가 200M
- sky 기가 500M
- sky 기가 1G ○ sky 100M 16,500원
- sky 기가 200M은 18,700원
- sky 기가 500M는 22,000원
- sky 기가 1G은 27,500원에 제공
※ 추가회선(자회선) 가입조건 : 기존회선(모회선)과 동일명의 고객 또는 모회선과 가족 관계에 있는 고객
- 가족의 범위 :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함께 등재된 가족에 한함(이용장소 무관)
※ 자회선 가입대상 : 자회선 가입후 3년 이상 패밀리 요금제 이용 조건에 동의한 개인고객(최대 2회선 제공)
※ 모회선이 해지되거나, 모자회선 중 어느 회선이라도 명의변경되는 경우 패밀리 요금제의 할인혜택을 중단
※ 자회선 가입후 자회선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제공받은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부과함
- 산정식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할인율)]
* 할인반환금 할인율 (상기 표 1 적용)
※ internet의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하여 제공하지 않음
할인제도 내용 대상요금
다이렉트 할인 - 신규고객
: 고객이 가입 신청점을 직접방문 또는 전화/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을 3년 계약으로 신규 가입 시, 신청하는 경우 할인 제공
- 기존 고객
: sky인터넷/sky 기가 200M 3년 이상 실사용 후 추가로 사용기간을 계약하는 경우 할인제공 ① 할인대상 : 서비스 이용료
② 세부내용
적용상품 계약기간 할인액
sky 100M, sky 기가 200M 3년 6,050원/월
※ sky 100M/sky 기가 200M 3년 계약기간 요금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하나, 그 외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이내 해지시는 할인받은 요금 및 단말장치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단말장치사용료는 다이렉트 최초 신규 가입인 경우)
- 산정식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 할인반환금 할인율 (상기 표 1 적용)
할인제도 내용 대상요금
다량 회선 할인 - 동일명의(동일청구계정)로 skylife internet 서비스를 다량으로 청약시 할인 ① 할인대상 : 서비스 이용료
② 세부내용
회선 3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이상
할인율 10% 13% 16% 19% 20%
※ 계약기간 요금할인 및 유선결합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하나, 그 외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량회선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 없음
할인제도 내용 대상요금
특별 청약 할인 - 동일단지/특정단체등에서 다량 청약시 요금할인
. 세대규모 및 단체특성을 고려 회선기준 및 할인율 변경가능 ① 할인대상 :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② 세부내용
회선 15회선 30회선 이상
할인율 5% 10%
※ 계약기간 요금할인 및 유선결합할인과 중복적용 가능하나, 그 외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청약회선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 적용
- 산정식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 할인반환금 할인율 (상기 표 1 적용)
할인제도 내용
internet AP할인 1. 할인 대상 : sky WiFi, sky GiGA WiFi AP 신규 3년 약정 고객
2. 대상 요금 : 3년 약정 월 임대료
3. 할인 조건 및 내역 (*부가세 포함)
구분 필수
skylife 인터넷
조건 sky 기가 200M sky 기가 500M sky 기가 1G
할인 월 1,100원 월 2,200원 월 2,200원
- 이용 인터넷 상품 조건에 따라 AP 신규 3년 약정시 월 임대료 할인 제공
○ 할인 총액은 해당 AP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P를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산정식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 할인반환금 할인율 (상기 표 1 적용)
5-1.신규 고객 요금 할인 프로모션 (부가세 포함)
할인제도 내용
internet AP 프로모션 1. 기간 : 2017년 11월 1일 ~ 2018년 6월 30일
2. 할인 대상 : sky WiFi, sky GiGA WiFi AP 신규 3년 약정 고객
3. 대상 요금 : 3년 약정 월 임대료 추가할인
4. 할인 조건 및 내역 (*부가세 포함)
구분 필수
skylife 인터넷
조건 sky 100M sky 기가 200M, sky 기가 500M, sky 기가 1G
할인 sky WiFi 임대료 할인
(월 1,100원 할인) sky GiGA WiFi 임대료 할인
(월 2,200원 할인)
- 이용 인터넷 상품 조건에 따라 AP 신규 3년 약정시 월 임대료 할인 제공
○ 할인 총액은 해당 AP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P를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산정식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할인반환금 할인율 (상기 표 1 적용)
6.기존 고객 대상 상품 (부가세 포함)
할인제도 내용 대상요금 및 할인율
재약정 할인 internet을 3년 이상 실사용한 고객이 추가로 사용기간을 계약하는 경우 제공하는 할인 ○ 할인대상 : 서비스 이용료
○ 추가 할인율(부가서비스이용료 제외)
종별 1년 2년 3년
A형 (정액할인) 1,100원 2,200원 3,300원
B형 (정율할인) 5% 10% 15%
※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됨
※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기존에 적용 받은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음
※ 재약정 할인은 다른 할인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량회선이용 요금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재약정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은 아래의 산식을 적용 받습니다.
- 산정식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 할인반환금 할인율 (상기 표 1 적용)
7.요금감면 (부가세 포함)
종별 적용대상 대상서비스 대상요금 대상요금
복지용 요금감면 ○ 장애인: 1~6급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이상을 받은 국가유공상이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와 반공귀순상이자 포함),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 5·18 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만 18세미만 65세이상 수급자
- 중증장애인
- 3개월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자
- 근로가 곤란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skylife internet 서비스 이용료/
부가서비스료 sky 100M은 22,000원
sky 기가 200M는 24,200원
sky 기가 500M는 27,500원
Sky 기가는 33,000원 에 제공
※ 대상자당 기본서비스 1회선 1단말
※ 개인/단체 고객에게만 한정하며, 설치장소는 해당기관의 주소지에 한정
※ 타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sky 홈(인터넷)+위성TV]결합 할인반환금 안내 – 스카이라이프 결합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 1 내용 동일]
<별표 1> sky 홈(인터넷+위성TV) 결합
○개요: Skylife가 제공하고 있는 방송과 인터넷서비스를 동시 이용(1년 이상의 계약기간 설정) 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
○가입 및 이용조건
-가입대상: 스카이라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각 서비스의 가입계약명과 청구계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개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타감면(단 약정할인 제외)과 중복적용 하지 않음.
-결합상품 계약기간은 개별서비스와 별도로 운영되며 개별서비스 세부 이용조건은 해당약관에 따름.
-상품(인터넷/위성 TV)은 서비스별 각 1회선 묶음 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된 회선은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이용 중인 타 회선으로 변경 가능.
○서비스별 결합요금 상세 내역
-기본료
1)인터넷 기본료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기본료 비고
무약정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sky 100M 39,600 36,300 33,000 28,050 최대 100Mbps 제공
sky 기가 200M 41,800 38,500 35,200 30,250 최대 200Mbps 제공
sky 기가 500M 46,200 41,800 37,400 33,000 최대 500Mbps 제공
sky 기가 1G 55,000 49,500 44,000 38,500 최대 1G 제공
2)TV 기본료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대상상품 무약정 1년 2년 3년 4년 5년
Sky+HD 13,200원 이하 12,540원 이하 12,276원 이하 11,220원 이하 10,560원 이하 9,900원 이하
SkyON+HD 14,300원 이하 13,585원 이하 13,299원 이하 12,155원 이하 11,440원 이하 10,725원 이하
SkyMovie+HD 18,700원 이하 17,765원 이하 17,391원 이하 15,895원 이하 14,960원 이하 14,025원 이하
SkyFamily+HD 25,300원 이하 24,035원 이하 23,529원 이하 21,505원 이하 20,240원 이하 18,975원 이하
SkyGreenHD 16,500원 이하 15,675원 이하 15,345원 이하 14,025원 이하 13,200원 이하 12,375원 이하
SkyBlueHD 30,800원 이하 23,100원 이하 21,560원 이하 20,020원 이하
SkyMasterHD 53,900원 이하 40,425원 이하 37,730원 이하 35,035원 이하
SkyPlatinum Plus HD 72,600원 이하 54,450원 이하 50,820원 이하 47,190원 이하
SkyUHD팩 5,500원 이하 5,225원 이하 4,950원 이하 4,400원 이하 3,850원 이하 3,300원 이하
SkyUHD A+ 13,200원 이하 12,540원 이하 12,276원 이하 11,220원 이하 10,560원 이하 9,900원 이하
SkyUHD On A+ 17,600원 이하 16,720원 이하 16,368원 이하 14,960원 이하 14,080원 이하 13,200원 이하
SkyUHD Green A+ 19,800원 이하 18,810원 이하 18,414원 이하 16,830원 이하 15,840원 이하 14,850원 이하
SkyUHD Family A+ 28,600원 이하 27,170원 이하 26,598원 이하 24,310원 이하 22,880원 이하 21,450원 이하
SkyUHD Blue A+ 34,100원 이하 28,985원 이하 27,280원 이하 25,575원 이하
-결합시 서비스별 이용요금 할인조건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성 방송 주1) 할인율 인터넷 주2) 할인액(할인율)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상품명
TV+인터넷 3% 7% 10% 1,513원
(5.4%) 2,975원
(10.6%) 6,050원
(21.6%) sky인터넷
1,513원
(5%) 2,975원
(9.8%) 6,050원
(20%) sky기가200
1,375원
(4.2%) 2,750원
(8.3%) 5,500원
(16.7%) sky기가콤펙트
1,375원
(3.6%) 2,750원
(7.1%) 5,500원
(14.3%) sky기가인터넷
주1) TV요금 월납부액 7,700원 이상 납부고객 전체 대상으로 적용
주2) 패밀리요금제 추가회선(子회선) 가입고객은 개별약관의 子회선 요금적용(별도 결합할인 없음)
※ 상기 할인율에서 추가적인 결합할인 제공 가능하며 이 추가할인 금액은 결합해지시 할인반환금에 포함
※ 결합서비스 제공기간 중 하나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비스에 대해 할인받은 금액은 할인반환금에 포함.

○할인 반환금: 약정기간내 서비스 해지시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금액 청구
-산정식 = Σ[약정기간별 총할인금액 X (1–사용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ㆍ약정기간별 총할인금액 : 약정 사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ㆍ사용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사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
[※ 표: 할인반환금 할인율]

계약기간 사용기간 할인반환금 할인율
12개월 계약 후 1~7개월 이내 0%
계약 후 8~10개월 이내 30%
계약 후 11개월 이내 130%
계약 후 12개월 이내 140%
24개월 계약 후 1~6개월 이내 0%
계약 후 7~10개월 이내 30%
계약 후 11~14개월 이내 50%
계약 후 15~18개월 이내 100%
계약 후 19~20개월 이내 110%
계약 후 21~22개월 이내 130%
계약 후 23~24개월 이내 150%
36개월 계약 후 1~9개월 이내 0%
계약 후 10~12개월 이내 10%
계약 후 13~15개월 이내 30%
계약 후 16~18개월 이내 50%
계약 후 19~21개월 이내 70%
계약 후 22~24개월 이내 80%
계약 후 25~28개월 이내 100%
계약 후 29~32개월 이내 110%
계약 후 33~34개월 이내 130%
계약 후 35~36개월 이내 150%
※ 상기 산정식은 결합계약 변경에만 적용되며, 구성 상품의 단품해지시 별도 할인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프로모션
1.skylife internet 론칭 기념 ‘결합할인-UP Ⅰ’
ㆍ기간 : 2017년 7월 20일~2018년 6월 30일
ㆍ대상 : 신규 결합청약(3년 약정 한정) 고객 중 sky 기가200 인터넷 가입고객
ㆍ혜택 : sky 기가 200M 인터넷 요금 2,200원 추가 할인
ㆍ조건 : 추가할인 금액은 약정 내 결합해지 시 할인반환금에 포함
사은품 위약금 (할인반환금) 안내
※ 12개월 이내 해지 시 선택하신 사은품에 따라 최대 28만원의 사은품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줄어 드는 구조 입니다.
3. 사은품 위약금(할인반환금) 안내
상품명 상품금액(사은품가액)
인켈 32인치 TV 26만원
인켈 50인치 TV 28만원
LG 28인치 TV 27만원
LG 12형 공기청정기 27만원
캐치웰 청소기 26만원
27만원 상품권 27만원
26만원 상품권 26만원
11만원 상품권 11만원
10만원 상품권 10만원
9만원 상품권 9만원
8만원 상품권 8만원
5만원 상품권 5만원
4만원 상품권 4만원
3만원 상품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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